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습기간 3개월의 진실 근로기준법상 90% 임금 지급 예외 조건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첫날, 계산대 앞에 서서 사장님이 건네주신 상품을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바코드가 잘 안 보이거나 결제 버튼을 두 번 눌러 실수를 하기도 했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이야. 배우는 기간이니까 시급 9,000원만 줄게. 열심히 배우면 3개월 후부터 1만 원씩 정상으로 줄게.”

“네.” 그 자리에서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아르바이트하면 시급 1만 원을 받는데, 나는 하루 일하고 벌써 1,000원이 증발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뭐길래 합법적으로 돈을 덜 줄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다가 알게 된 게 많더라고요.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시급 1,000원, 아니 당신 노동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 이 글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1.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엄격한 예외입니다.

2. 편의점, 카페 서빙, 청소 등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단기계약 알바생에게 수습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3. 불법 감액을 당했을 때, 당장 싸우기보다는 증거를 모으고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말하는 ‘수습기간 90%’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이 허락하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지, 일반적인 관행이 절대 아니죠. 고용노동부 상담 데이터를 보면, 수습기간 분쟁의 70% 가까운 사례가 사실은 이 예외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단기 알바’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1년 미만 계약인데 사장이 ‘수습기간 90%’를 주장해요. 이건 불법인가요?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의 핵심 조건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구할 때 “3개월만 일해볼까?” 하고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사장님의 수습 감액 주장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구분 1년 이상 장기 계약 1년 미만 단기 계약/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감액 가능 여부 예외 조건 하에 가능 (최대 3개월, 90%) 절대 불가능 (100% 지급 의무)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해당 법령 적용 조건 미충족
현장에서 흔한 사례 정규직 채용 수습, 1년 이상 연장 가능한 계약직 계절 알바, 단기 프로젝트 인력, 대부분의 편의점/카페 파트타임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선 ‘자동’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이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죠. 수습기간 종료일이 되기 전, 미리 “사장님,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상 시급으로 맞나요?” 하고 문자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그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편의점, 카페, 서빙 알바는 왜 수습기간에도 100%를 줘야 하나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단순노무직’은 법적으로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편의점 종사자(기타 판매 관련 종사자), 식당 서빙원, 청소원 등은 대부분 ‘단순노무종사자(코드 99)’에 속해요. 기술 숙련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라는 판단이죠. 따라서 아무리 1년 계약을 했다 해도,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여러 법원 판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일하는 곳이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서빙, 일반 사무실 청소, 주유소, 경비원 중 하나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급을 깎는 행위 자체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겁니다. 사장님이 “우린 다 그래”라고 말해도, 그건 그 업주의 관행일 뿐 법적 정당성은 전혀 없어요.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수습기간 감액 3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이 허용하는 길은 아주 좁습니다. 아래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법적인 90% 지급이 가능해요. 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법 감액이 되죠.

조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가?
조건 2: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가?
조건 3: 해당 근로가 ‘단순노무직’이 아닌가?

“근로계약서에 꼭 써 있어야 하나요?” – 서면 명시의 법적 효력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구두로 “수습기간 3개월이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깔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은 서면에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라고 확실히 기재되어 있어야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사장이 “수습기간은 관행이야”라고 말하는데, 관행은 법보다 강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관행은 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특정 가게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사실이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들은 다 수습기간에 9,000원 준다’는 말은, 그 동네 편의점들이 다같이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들려야 정상이에요. 노동법 앞에선 관행이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 무조건 90%를 줘도 되나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노무직’ 예외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기술직, 연구개발직, 전문 관리직 등 상당한 숙련이 요구되는 직종이 대상이에요. 반면, 숙련 기간이 사실상 필요 없거나 매우 짧은 직종은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1234 등)에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바 있어요. 결국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당신의 일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10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90%만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접수가 되고 고용노동부 지청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 내용은 단순해요. 갖지 못했던 10% 차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거죠. 거기에 지연 이자(연 20%)까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증거’입니다. 증거 없이는 조사조차 제대로 시작하기 어려워요.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은 전쟁에서의 무기 확보와 같아요. 가능한 모든 것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임금 조건이 명시된 서면. 없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실제로 90%의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보여줘야 해요.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사진, 근무표, 워크스케줄러 앱 캡처 등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 대화 기록: 사장님과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수습기간 시급 9,000원 맞죠?”라는 확인 메시지는 황금 같은 증거가 돼요.
  • 녹음 파일: 구두로 한 약속을 담은 녹음. (단,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대화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를 따라가면 돼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들어가 ‘근로자 진정’ 메뉴를 찾거나,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위반 사항과 요구 사항(차액 지급)을 명확히 쓰고, 준비한 증거 사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접수되면 노동 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 조용히 준비하세요.

증거를 모을 때는 가능한 한 사장님의 의심을 끌지 않도록 조용히,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해요. 급여명세서는 잘 보관하고, 출근표는 매일 사진으로 찍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과 보복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신고하면 사장이 해고할 수도 있잖아요? 부당해고와의 관계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어요. 복직이나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장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도 계속 90%만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더 명확한 불법이에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났다면, 사용자는 자동으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속 90%만 준다는 건 단순한 임금 체불이죠. 이 경우, 지금 당장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소급해서 수습기간 종료 다음날부터의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서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불법일 수 있어요. 1년 이상의 계약에서도, 업무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서툴다”며 연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수습기간 중에 그만두면, 그동안 감액된 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날들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감액이 불법이었다면,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한 10%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뒀으니 끝”이 아니라, “일을 그만뒀으니 오히려 권리 행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기 알바(2~3개월)는 수습감액이 아예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법이 정한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수습 감액을 논의하는 모든 전제 조건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깔고 있어요. 2~3개월짜리 계약은 이 문턱을 처음부터 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깎는 행위는 무조건 100% 불법 체불이 되는 거예요.

3개월 계약인데 사장이 “1년 계약으로 해줄게”라고 말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매우 의심스러운 제안이에요. 말로만 1년 계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 후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예: 수습 평가 불합격)을 숨겨둘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서면이에요. 진짜 1년 계약이라면 반드시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휴지 조각보다 가치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서면 없이 1년 계약을 믿고 수습 감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의 함정: 계약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다

많은 알바생이 당하는 가장 큰 함정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장은 “서로 믿고 일하는 거니까”라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곤 하죠. 문제는 이 순간부터 모든 법적 보호의 첫 번째 발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수습 감액 약속은 구두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도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한마디에 끝나기 일쑤고, 노동청도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결국 알바생은 ‘계약서 없는 것이 죄’가 되어 차액을 포기하게 되죠. 법 자체보다 이 ‘증거의 부재’가 수천 건의 불법 감액을 암암리에 유지시키는 진짜 원인입니다.

수습기간 90% 불법 감액, 실전 대응 3단계 (오늘 당장 실행)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당장 “불법이다”라고 외치지 마세요. 대신 몰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급여 조건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사장님, 제가 확실히 알아두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시급 9,000원이고, 3개월 지나면 1만 원인 거 맞죠?” 이 대화가 녹음되거나,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 확인을 받아두세요. 출근부,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은 필수로 사진 찍어 보관하세요.

2단계 – 정식 요구: 내용증명 우편 활용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세요. ‘수습기간 감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체불된 10% 차액을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요지를 담은 공식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장님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온라인에서 ‘임금 체불 내용증명 템플릿’을 검색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공식 신고: 노동청 진정 제기

위 두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모은 모든 증거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정부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진정서를 쓰는 게 어렵다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 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10%의 차액이 하루 치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당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법은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죠.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 신고한 수많은 알바생들이 뒤에서 지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포스팅은 사람의 검수를 거쳤으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습기간 3개월의 진실 근로기준법상 90% 임금 지급 예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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